이성윤·박은정 등 조사받을 듯
북송·서해 피격 진상규명도 주력
검찰이 문재인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정국 현안 수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무부의 ‘찍어내기 감찰·징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이른바 감찰 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쓰였다”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을 감찰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지검은 지난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약 1년 만인 올해 6월 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은 재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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