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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우회로 차단 나선다… 법무부,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 추진

입력 : 2022-08-04 19:30:00 수정 : 2022-08-04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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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 등 악용사례 늘어
법무부 외교적 마찰 예방 기대
“입국 절차 간소화 불편 적을 듯”

정부가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일 제주도에 K-ETA를 적용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K-ETA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112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도입 당시 제주도는 관광도시란 특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이 취업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불법체류 우회로로 악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제주에도 K-ETA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일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하려던 태국인 112명이 불법 취업 시도가 의심돼 입국이 불허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중 92명이 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음을 파악했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으로 제주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 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해 대거 입국 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관광객 불편 우려에 대해서는 “신청 후 30분 내 자동으로 허가되고, 허가 받아 도착 후에는 입국신고서 작성 면제, 전용심사대 이용 등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관광객 유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장려하되, 조직적 불법 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차단하는 등 국경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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