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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학대받은 동물 돌아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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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4 23:23:24 수정 : 2022-08-04 2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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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주 전 울산경찰청에서 동물권 강의를 하고 왔다. 최근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 해도 몇 가지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로, 초기에 학대 증거를 확보하고 범행 현장에 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동물보호법상 관할 공무원의 출입, 검사 권한(제39조) 및 피해동물 격리조치(제14조)를 통해 피해동물 및 기타 학대 증거를 확보하거나, 이도 안 되면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통하는 것인데,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는 일도 많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함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가야 할 이유다.

더 큰 문제는, 범죄의 증거이기도 한 피해동물 보호조치가 어렵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지나고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며 동물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반환해야 한다. 학대자에게 피해동물을 다시 돌려준다니, 학대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대한 입법적 미비로 인해,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학대자에게 “사육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를 추가하였으나, 문서 한 장이 실질적으로 학대를 막을지 의문이다.

결국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이 꼭 필요하다. 피해동물에 대해 소유권을 남용한 학대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박탈하고, 범행 정도에 비례하여 향후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동물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등에서는 동물학대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시 피해동물을 몰수하고, 일정 기간 다른 동물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학대행위자의 소유권 행사보다 보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법 조항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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