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연이은 패소에 유럽인권재판소까지 갔지만 가처분 신청 기각

영국에서 기절놀이를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진 아들의 연명치료를 놓고 병원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부모가 법원에서의 패소에 이어 유럽인권재판소(ECHR)까지 찾았지만 판결을 거부당했다.
3일(현지시간) 프랑스 AFP·영국 로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집에서 기절놀이 중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12살 아르키 배터스티는 로열 런던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와 약물 치료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배터스티의 부모는 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놀이에 동참하다가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진은 뇌신경핵과 중추가 있는 소년의 뇌간이 이미 손상됐기 때문에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소년의 부모는 계속 치료를 할 것을 요청했다.
부모는 병원의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병원측 손을 들어주고 대법원 역시 상고 신청을 기각했다.
결국 부모는 프랑스 소재의 ECHR에 치료 중단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ECHR은 “가처분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국내(영국)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CHR의 결정에 배터스티의 모친은 기자들에게 “우리 마지막 선택지였다”며 “배터스비가 살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모는 아들이 입원중인 병원에서 호스피스(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머무르는 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런던 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소년의 상태가 불안정해 가까운 거리라도 이송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년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부모는 해외의 일부 의료기관에서 아들의 치료를 제안한 곳이 있다며 이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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