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측 "법원이 범죄 아니라고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겨 고발 당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는 4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 측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은 무리한 고발인 만큼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해당 고발 건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범죄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다"며 "무리한 고발"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월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을 해도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류 변호사는 김 여사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는 부분, 범죄가 되는 부분은 명확히 구분된다"며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저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발이 무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녹취파일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으로 이어지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김 여사의 동의 없이 MBC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김 여사와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넘겼다고 한다.
MBC는 지난 1월16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건희씨와 이명수씨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통화 내용 중 일부가 보도 내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기자 등이 김 여사와의 통화 불법 녹취파일을 MBC에 제공했다며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취재와 정치 논평을 빙자해 여성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무시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정치적 책임을 질 것"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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