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사 화장실에서 동료 여교사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2시20분쯤 관사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여교사 B씨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인기척과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은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3주간 일대 탐문조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A씨가 촬영한 영상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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