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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탐정’ 성행…의뢰만해도 형사처벌?

입력 : 2022-08-04 07:19:43 수정 : 2022-08-04 0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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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로 판단해야겠지만, 형법상 명예훼손 해당할 수도 있다"
뉴시스

온라인 상에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를 확인해주겠다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유흥탐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판매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흥탐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흥탐정은 특정인이 유흥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해 알려주겠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흥신소 시스템이다.

 

유흥탐정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는 2018년 8월께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사이트는 폐쇄됐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보안성이 높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재등장 했다. 10만원을 입금하면 특정 전화번호에 대해 데이터베이스(DB) 이용 기록을 10분 이내에 알려주고, 30만원을 내면 기록을 삭제해준다고 페이스북 등에서 광고 중이다.

 

최근에는 한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유흥탐정이 월간 1만4000여회가 검색됐다는 사설 통계가 등장할 정도로 유행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흥탐정 후기와 이용법을 문의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네이버N법률 블로그 서비스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배열한 개인정보파일을 업무적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유흥탐정 사이트 운영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지가 애매한데, 개인정보를 검색했다고 하는 고객 장부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정보파일로 본다면 이를 운용하는 사람도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다.

 

유흥탐정 운영자가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운용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아니라면 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될 것이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유흥탐정이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성생활에 관한 정보이므로 ‘민감정보’에도 해당한다. 민감정보는 제공, 이용 등 개인정보 처리 자체가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 제23조)

 

유흥탐정 운영자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해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유흥탐정에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의뢰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는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유흥탐정 사이트는 또 유흥업소 기록에 한정되긴 하지만 제3자의 정보를 뒷조사를 위임하는 온라인 흥신소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가 상거래 외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신용정보보호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0조 제4호) 또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5525 판결)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는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제공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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