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항만근로자인 A(49)씨는 지난 6월8일 집 욕실에서 미끄러져 좌측 늑골이 골절됐다. 이 때문에 같은달 28일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통증이 호전돼 퇴원했으나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옮기는 활동이 힘들어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하게 됐다. A씨는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13일 중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 7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해 26만3760원의 상병수당을 받게 됐다.
#2. 서울 종로구 거주자인 회사원 B(29)씨는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받으며 근무하던 중 증상이 악화했다. 지난달 7일부터 지난 1일까지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상병수당을 신청했다. B씨는 근로활동 불가기간 25일 중 대기기간 14일을 뺀 11일에 대한 상병수당 48만3560원 지급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달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37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46건에 대해 지급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모형1·대기기간 7일),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모형2·대기기간 14일),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모형3·입원자 대상·대기기간 3일) 6곳에서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형1인 181건으로 가장 많고, 모형2 110건, 모형3 46건이다. 지역별로는 부천과 천안이 각각 100건, 포항 81건, 순천과 창원이 각각 23건, 종로구 10건이다.
총 337건 중 221건은 심사 중이고, 46건에 대해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만1569원이다. 지급일수는 11~15일이 가장 많고, 6~10일이 15명, 1~5일 7명, 21일 5명, 16~20일 2명이다. 지급액은 모형1 57만7724원, 모형2 56만2060원, 모형3 29만3067원 순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 40대 12명, 20대 7명, 60대 6명, 30대 5명, 10대 1명 순이다.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 22명, 근골격계 질환 14명이다. 직장가입자가 41명, 침대 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명이며, 자영업자도 3명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시행 이후 1주차 51건, 2주차 77건, 3주차 88건, 4주차 77건으로 신청이 매주 증가세”라며 “모형3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해 신청 건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내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한 뒤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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