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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어민 강제북송’ 통일부 실무자 소환

입력 : 2022-08-03 19:10:19 수정 : 2022-08-03 19:10:18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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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해명자료 작성 경위 등 조사

‘공무원 피격’ 해경 수색과장 불러
사건 당시 상부 지시사항 등 확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통일부와 해양경찰청 담당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에서 이산가족 및 납북자 정책을 총괄한 A 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모습. 뉴스1

A 과장은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과 이듬해 1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어민 북송과 관련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작성했다. 검찰은 A 과장을 상대로 자료 작성 경위와 그 토대가 된 자료, 통일부 내 지시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당시 해명자료에서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말했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귀순 동기와 도피 행적,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고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실종됐을 때 해상 수색을 담당한 해경 수색구조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그가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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