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제주 하천에 농약 희석액을 투기한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가 하천에 농약 희석액 200ℓ를 투기한 혐의(물 환경보전법 위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일 서귀포시 안덕면 창고천에 감귤나무 방제작업 후 남은 다이센 농약과 지하수를 섞은 희석액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을 공동 운영 관정이 있는 지대가 높은 곳에서 우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희석액을 유입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다른 농업인들도 이렇게 농약을 투기한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장마로 인해 하천에 물이 불어난 점을 악용해 남은 농약을 처리하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확인 결과 하천은 농약 희석액으로 혼탁해진 상태였으며, 물이 흐르는 속도가 약한 지점에는 농약이 침전돼 있었다.

특히 창고천 하류 1.5㎞ 지점에는 천연기념물인 원앙의 서식지로 유명한 안덕계곡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장마 이후 농작물 방제철을 맞아 하천 내 농약 투기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천혜의 제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약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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