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시술을 받는 단골 환자에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반복해 놔준 5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51·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치 않은 미용시술 중 B(36·여)씨에게 총 3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프로포폴 사용 뒤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수량과 품명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았다.
오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하루에 A씨 의원 등 의료기관 3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수면마취가 불필요한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A씨는 재판에서 “의료 목적으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 판사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 빈도,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은 B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