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초선·서울 종로)은 3일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려는 당 주류의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헌상 비대위 도입 요건인 ‘비상상황’을 지도부가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어서,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수행이 과중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이 직무대행직 사의만 밝혔을 뿐, 원내대표직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는 점도 도마에 올렸다. 최 의원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원내대표의 지위에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최고위원 중 득표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면 되고, 이는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고위원회 재적 8인 중 과반인 5명을 채우지 못한 결원 상황에 대해선 “30일 이내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며 “비대위 출범 요건인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직무대행의 ‘문자 파동’이 비대위론에 불을 지핀 것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된 상황은 해당자(권 직무대행)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법관 출신인 최 의원이 당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숫자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당 지도부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테면, 당내 주류가 무리하게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리 오해’를 하고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으로 논란의 불씨를 제거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비대위 도입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당헌상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직무대행에게도 임명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당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선출될 비대위원장은 권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도부는 당내 리더십 붕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현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친이(친이준석)계인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은 전날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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