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달곤 의원 “깔따구 유충도 수질 위반 기준에 포함해야”

입력 : 2022-08-04 01:00:00 수정 : 2022-08-03 14:16:22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이 경남 창원 석동정수장 유충 사태와 관련해 수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수돗물에서 곤충이나 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

앞서 세계일보는 단독 보도(7월13일 보도)를 통해 현행법상 수돗물에서 깔따구 등 유충이 발견되더라도 수질기준 위반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시민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어 시민 정서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7일 창원 진해지역(용원 제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석동정수장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다. 창원시는 이 사실을 36시간이 지난 뒤에 시민에게 알렸다.

 

환경단체는 ‘늑장 공개’라고 지적했지만, 현행법상 주민 공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법률 미비에 있다. 현행법상 깔따구 등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애초 주민 공지 의무도 없을뿐더러, 주민 공지가 늦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 규정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 유충이 발견됐을 때 그 사실을 얼마나 빨리,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과 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포함시키고 그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할 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또 공지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일시,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 가능성, 주민행동요령 등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건 인체 유해성과 별개로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문제”라며 “개정안이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 업무 협의를 통해 석동정수장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국비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정수장 깔따구 유충 제어를 위한 최적 설계기준과 운전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피니언

포토

손예진 'BIFF 여신'
  • 손예진 'BIFF 여신'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