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과 잔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혼다코리아 판매점주가 입건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혼다 오토바이를 먼저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 48명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계약금과 잔금을 편취한 뒤 잠적한 혐의를 받의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피해자 48명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수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혼다코리아 측은 입장문을 내고 “오토바이 구입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확인되면 피해 금액 전액을 소비자에게 보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 후 계약 모델명, 계약일, 피해 금액, 지급 방법 등을 혼다코리아 고객센터에 알려야 한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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