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0시43분쯤 경북 김천에서 음식 배달원으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로 한 원룸 건물 옥상 난간을 통해 5층에 있는 B(49)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든 A씨는 피해자가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고, 놀라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가위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고 이마와 목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원룸 맞은 편에 살고 있던 A씨는 창문을 통해 B씨가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을 지켜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 주거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던 중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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