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국내 장기실종자 DNA 대조도 거친다
北 주민 가능성 크다는 소견 나올 시 통일부 거쳐 북한으로 이송
지난 6월 김포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아동 시신 DNA도 국내에 일치 데이터 없어

지난달 경기도 연천 최북단 지역인 임진강 군남댐 부근에서 북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배지를 단 채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여성 시신의 북한 이송 사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3일 군남댐 하류변 수풀에서 시신이 발견된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내 장기실종자 유전자 정보(DNA) 대조도 의뢰했으며, 북한 주민일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오면 통일부로 관련 사안을 인계할 예정이다. 시신 DNA 분석에는 2~3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르면 내주 초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표류 등으로 인해 군사분계선이남지역에서 발견된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주민 추정 시신은 ‘북한주민사체처리지침(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 지침은 통합방위지침에 의해 구성한 합동전문신문조가 북한 주민 시체 여부와 함께 시신 상태와 발견 장소·경위·인수기관 등을 통일부에 통보하도록 규정해서 이미 통일부도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상태다. 다만, 납북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거주하게 됐거나 북한이탈주민의 시체로 판명되면 북한에 인계하지 않으며, 남한에 연고자가 있을 때는 연고자 의사를 존중해 처리한다고 처리지침은 밝힌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부자 초상이 그려진 배지나 북한용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시신에서 발견되어야 북한 주민으로 인정한다. 이 배지는 북한에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데, 과거에는 백두혈통 신격화를 위해 다량으로 만들어 공급했던 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치품 의미가 더해지면서 일종의 상품 성격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북한 주민으로 판명되면 통일부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수사에서 북한 주민으로 공식 확인되면 통일부는 북측에 시신 인도 의사를 밝히는 통지문을 보내게 되며, 여기에 북측이 응하면 판문점에서 시신 인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보다 앞서 지난 6월 경기 김포시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10세 전후 아동 시신의 DNA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도 나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신의 DNA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국내에는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은 시신이 입고 있던 반바지에 특정 상표나 라벨이 부착되지 않아 관련 조사에 들어갔으며, 제조업체나 유통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한국의류협회에서 받았었다. 이 바지에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유통되는 만 13세 미만 아동 의류에 부착되는 KS마크가 없었다.
경찰은 시신 발견 장소인 한강 하구에서부터 상류까지의 인근 지역 군부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중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자체 논의를 거쳐 진행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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