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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손님 ‘화장실 다녀오겠다’더니 ‘먹튀’ 꼭 잡고 싶다” 돈가스집 사장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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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3 09:08:05 수정 : 2022-08-04 0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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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돈가스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가 한 남성의 ‘먹튀’를 고발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돈가스 가게를 운영 중인 A씨가 올린 글이 게재됐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7년째 식당 운영하고 있는데 먹튀 당한 게 처음”이라며 황당함을 나타낸 그는 “해운대에서 6000원짜리 돈가스를 파는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첫 손님으로 온 남성은 혼자 가게에 들어와 여러 메뉴를 주문해 먹은 뒤 “화장실 갔다 오겠다”며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금액은 2만1500원으로 작은 돈이라면 작지만 저 사람을 꼭 잡고 싶다”며 “배고프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저뿐만 아니라 식당하는 사장님들 중 밥 주는 사람들 있다. 제발 먹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결제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겠다”, “첫 손님부터 먹튀라니..그날 하루 정말 찜찜했겠다”, “이런건 꼭 잡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이러한 먹튀 피해를 호소하는 음식점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보니 경찰이 직접 지문 채취 등을 하며 무전취식을 한 이들을 검거하는 사례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해당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는 형법상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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