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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의견서… 피해자들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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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2 19:00:00 수정 : 2022-08-02 18:39:15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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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당사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의 민사소송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피해자 측에 대해서는 7월26일 의견서 제출 이후에 내용 등에 대해 설명 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2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가 대법원의 전범기업 현금자산화 강제집행 최종 결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당국자는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원고 측을 비롯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것은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법정조언자 제도’, 이해관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계속 중인 소송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도 관련 민사소송 규칙을 마련해 놨고 이에 따라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민사2부와 3부에 각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 중에서도 현재 현금화를 위한 법적 절차가 가장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낸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금화 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외교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피해자들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적 견해들을 인용한 의견서를 만들어 대법원에 제출했고,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의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사실상 대법원에 특별현금화 명령에 대한 재항고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1~2개월 내에 대법원에서 특별현금화명령이 확정되고 권리 실현이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의견서를 제출해 절차를 더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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