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거·정황 부족’ 원심 확정
신약 임상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손해를 피했다는 혐의를 받은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 약 64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각종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신라젠 직원들이 임상시험 관련 결과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중요정보를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정황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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