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반도체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규제 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석·박사 인력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학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단일 교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넓혀 학과 운영이 쉽도록 바꾼다.
2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 분야 학과의 정원 조정 문턱을 다른 학과에 비해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당국이 10년간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망에 따르면, 2031년까지 늘어나는 학력별 소요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박사(6.8%)와 석사(5.7%)가 학사(5.3%)에 비해 높았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은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교육부가 고시로 정한 첨단 분야 학과의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교원확보율이란 대학이 교수를 학생 수 대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전임 교수와 겸임·초빙교수 수가 포함된다. 지난해 기준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한 대학은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 66개교에 불과했다.
또 학사 1명만 줄이면 어떤 대학원이든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전에는 학사 1.5명을 줄여야 일반대학원 1명을 늘릴 수 있었고,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 2명을 감축해야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아울러 대학이 학부와 대학원 모두에서 첨단 분야 학과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학과를 줄이려는 경우 ‘교원확보율 90%’만 충족해도 허용키로 했다.
향후 늘어날 정원에 대비해 학과 운영의 편의성도 높인다. 개정안은 첨단 분야에 한해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고, 대학의 단일 교지로 인정하는 기준도 동일 시·군·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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