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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재조사’ 원천 차단?… 국민대,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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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2 17:00:00 수정 : 2022-08-02 16: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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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尹 최측근 분류…학교 측 유리한 해석 전망
“유권해석 통해 검증시효 정당화 문제”… 학내서 비판

국민대가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논문 검증시효와 관련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전날(1일)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는 또 재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교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며, 해당 규정이 검증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해당 논문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의도에 대해 의구심이 일고 있다.

 

국민대는 검증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민대 연구윤리지침의 부칙이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되는지 유권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11년 6월 해당 훈령에서 논문 검증시효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학교 규칙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 조사 시효가 지나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던 국민대에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국민대는 그동안 검증시효를 둔 학교 규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유권해석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조차 국민대 측의 조치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대 소속 A 교수는 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문에 대한 결론도 말도 안 되지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검증시효를 정당화하는 것은 더 문제”라며 “앞으로 연구 부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정권이 바뀌어서 이번 조사에 문제점이 드러나도 ‘검증시효’를 근거로 (재조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학교 규정대로라면 김 여사 논문은 물론, 다른 논문 부정 관련 사례도 5년이 지나면 문제삼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법제처를 이끌고 있는 이완규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와 연수원 동기이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을 때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최측근 인사다. 최근까지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부에 유리한 법적 해석을 내려온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대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완규 법제처장. 공동취재사진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민대의 유권해석 요청은) 김건희씨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장관이 바뀐 교육부와 검사 출신이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판단에 기대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논문 검증 거부와 버티기, 시간 끌기 등이 정당하였다는 자기 합리화로 (논란의) 끝을 맺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국민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내놓을) 추가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줄곧 소극적·방어적 입장을 취해왔다. 국민대는 허위 이력으로 겸임교수가 된 김 여사의 임용을 취소하라는 전 정부 시절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민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던 교육부는 지난 1월 국민대가 2014년 김 여사를 비전임교원(겸임교수)으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같은 대학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하지 않았고, 허위 이력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임용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대표단이 2021년 10월 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 논문 재심사 촉구'와 '국민대학교 명예회복을 위한 동문 졸업장 반납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비전임교원이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 일자로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당시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여사가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를 ‘부교수(겸임)’로, 학력사항에는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로 기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민대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 없는 부당한 지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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