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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로 전락한 ‘무순위 청약’…건설사 시름 깊어지나?

입력 : 2022-08-02 15:13:52 수정 : 2022-08-02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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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 물량 원활한 소진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 자체의 개선, 폐지 목소리 높아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순위 청약을 놓고 건설사 시름이 깊다. 묻지마 청약 등에 따른 유효 경쟁률 발생으로, 무순위 청약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서다.

 

2일 뉴스1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미계약 소진을 위해 선착순 동·호수 추첨이 더 유효하지만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을 넘으면 이후 미계약 물량도 선착순이 아닌 무순위로 재추진해야 한다. ‘n차’ 접수 단지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부동산원 무순위 청약 주택명에 ‘접수 전 대표전화 문의’ 등을 호소하는 문구가 등장했다.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주택명에는 해당 브랜드와 위치를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묻지마 청약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무순위 청약으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관련 사안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기조여서 규제 개선은 당장 쉽지 않아 보인다.

 

건설업계에서는 미계약 물량의 원활한 소진을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2일 오후 세계일보에 "무순위 청약 제도가 불필요하다. 현재 제약이 너무 커 문제가 많다"며 "지역 내 거주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부 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도 10년"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재당첨 10년 제한때문에 청약통장을 안 쓰려고 하거나, 서울에 살지 않는 지방 고객 중 선착순으로 계약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계속 무순위 청약이 반복되니 의미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어 인력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분양대행사들이 힘들어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울러 "일단 부적격자 등 허수를 걸러내지 못하는 현재 청약시스템과 자금조달 등에 대한 생각없이 넣고보자고 청약하는 사람들도 문제"라며 "무순위 1차수에 한달씩 걸리니, 5~6차까지 가면 반년을 영업도 못하고 미분양인 것으로 인식된다. 해당 단지 브랜드 인지도도 깍아먹고 인력과 시간 낭비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해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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