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20년 이후 개업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별도 산식을 적용하면서 보상금 액수가 더 적어지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2019년도 자료가 없어 별도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이후 개업자와 관련한 1분기 손실보상금 문의가 잇따르자 2일 설명자료를 내고 관련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로 '일평균 매출감소액×손실률×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이중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삼아 도출한 값이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 기준으로 쓸 수 있는 2019년 자료가 없어 별도 방식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했다.
중기부는 2020년 이후 개업자의 매출감소액은 업체별 연 매출 규모와 지역·시설의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계산했다.
2020년도 개업자의 손실률은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 자료인 지난해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했다. 소득세 신고 자료가 아예 없는 2021년도 개업자 등은 2019년 업종 평균 자료를 이용했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이었던 만큼 현실적으로 7월 29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산정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자료를 산식에 활용하는 바람에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이 더 낮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과 관련해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고려해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해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일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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