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 권리 침해, 형평성 문제 등 비판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직접 공보,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브리핑) 부활에 이어 공소장 국회 제출 방식도 개선하고 나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2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 알 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기소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법무부는 기소 직후 제출해 오다가,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이후인 2020년 2월 관련 내부 지침이 시행되며 ‘1회 공판기일 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거나 피고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해 첫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기소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돼 있고, 통상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 지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 지난 시점엔 피고인이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훈령)을 시행해 조국 전 장관이 없앤 티타임을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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