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3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 1편은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1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을 재조사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지 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편에 대해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출처 표기를 하지 않고 인용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설문조사 등 연구의 핵심 부분은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목에 ‘member Yuji’가 포함된 논문도 “완성도 및 인용에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나머지 1편은 논문 작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논문 심사 자료 등이 보존돼 있지 않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논문 검증시효(5년)가 지나 본조사 불가 방침을 내렸으나 교육부 요구로 재조사를 했다. 국민대는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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