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기업 임원이 내부정보로 주식 거래… 금융위, 불공정거래 36건 제재

입력 : 2022-08-02 06:00:00 수정 : 2022-08-01 23:24:41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올해 상반기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1건,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을 각각 적발하고 이 가운데 55명, 11개사는 검찰에 고발·통보조치했다.

금융위원회. 뉴스1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적발 사례 중에는 한 코스닥 상장사 재경본부 소속 직원 등 17명이 호재성 정보인 자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 등을 알게 된 후 정보 공개 전 자사 주식을 집중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있었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며 각 상장사에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가운데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비중은 2019년 74.8%, 2020년 62.6%, 2021년 69.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