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일 국가정보원이 국내로의 입국 전에 살인 등의 범죄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합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입국 전 중대범죄자는 총 23명, 이 중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탈북자는 총 6명이었다"면서 "이들의 범죄에 관한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된 범죄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강제북송된 탈북어민에 대해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며 '그 근거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따르면 탈북자의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그간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는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말한 '단죄'는 정부·여당의 희망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범죄 혐의 탈북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합동신문의 근거 법규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수사 의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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