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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행자 2명 치고 도주한 무면허 음주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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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1 17:54:20 수정 : 2022-08-01 17:54:20
하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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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에서 달아나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1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10분쯤 하남시 덕풍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뒤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하던 그는 300m가량 떨어진 다른 횡단보도에서 다시 다른 60대 보행자 C씨를 친 뒤 차량을 도로에 버린 채 현장을 떠났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20여분 만에 하남시 신장동 노상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와 C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이력으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서울에서 하남시까지 차를 몰고 오다가 사고를 냈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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