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불법 촬영물 증거 불인정
1·2심 뒤집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휴대전화와 컴퓨터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와 연동된 클라우드(데이터 저장 서버)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압수수색의 범위는 영장에 특정된 ‘압수 물건’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020년 12월 A씨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증거로 수집했다. 경찰은 다음해 2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휴대전화가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클라우드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2차 증거를 확보했다. 당시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으로 ‘불법 촬영물이 저장된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외부저장매체’가 특정됐다.
1·2심 재판부는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물은 무죄로, 클라우드에서 확보한 증거는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그와 무관한 불법촬영 혐의 증거를 확보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다. 클라우드의 경우 영장을 받아 수집했고, 불법 촬영물은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클라우드 증거마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서버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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