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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軍 댓글 재수사 의혹’ 文 정부 행정관 고발

입력 : 2022-08-01 18:35:00 수정 : 2022-08-01 1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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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수사 지시 직권남용”

보수성향 변호사단체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일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이 종결된 이후 3년 만에 수사가 재개된 이유가 밝혀졌다”며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한 행정관 A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A씨 외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재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 등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한변은 “A씨가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를 찾아가 수사단장을 만나고 당시 수사기록을 복사해 청와대로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수사를 지휘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것은 국방부 조사본부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A씨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국방부의 누구에게 추가 수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향후 불법적인 직권남용으로 국가안보를 흔드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 매체는 2017년 8월 A씨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속도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는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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