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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필요시 유류세 탄력세율 50% 적용”

입력 : 2022-08-02 06:00:00 수정 : 2022-08-01 22:01:14
이강진·윤지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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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안 2일 본회의 처리 전망
유류세 인하 최대 55%까지 확대
정부 “식량주권 위해 공급망 확보”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당장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ℓ당 2100원대까지 올라섰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1800원대로 내려온 상태다.

 

추 부총리는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쌀과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곡물 조달이 가능하도록 민간 기업의 해외공급망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진·윤지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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