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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방송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촬영이 벼슬?” VS “대관했으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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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8-01 10:33:50 수정 : 2022-08-01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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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런닝맨' 방송 화면 캡처

 

SBS ‘런닝맨’ 측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특집이 그려졌다.

 

이날 난지한강공원 부근에 위치한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오프닝을 시작한 멤버들은 상암동 일대로 흩어져 원하는 장소에 자신의 대형 이름표를 숨기라는 미션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이동을 준비했다. 그러나 해당 과정에서 건물 밖 장애인주차 구역에 스태프들의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장면이 송출됐다.

 

산악문화체험센터는 당일 런닝맨 측이 촬영을 위해 건물 전체를 대관하며 임시 휴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국에 따르면 건물 대관 여부와 상관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둬야 하며 일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방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무고 전체 대관이고 장애인 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놔야한다”, “방송이 벼슬?”,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보다가 눈을 의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며 다른 누리꾼들은 “전체대관이라 출입 막았으면 상관 없는 것 아닌가”, “너무 융통성 없다”, “방송인 이상 조심해야 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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