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치안정책관 징계위 회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안 해”
행안부 “경찰 내부 상황 알수 없어”
8월 1일 경찰국 과장급 인선 마무리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일 공식 출범한다. 초대 경찰국장 선임에 이어 1일엔 과장급 인선을 끝으로 조직 구성은 일단 마무리된다. 하지만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을 주장하는 경찰의 내부 반발과 야권의 위헌 주장 등 경찰국이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갈등을 봉합해야 할 행안부와 경찰청은 지난달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놓고 또다시 혼선을 보여 경찰국을 향한 국민적 우려를 지우지 못했다.

31일 행안부에 따르면 2일 출범하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한다.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이 배치되며, 이 중 경찰공무원은 12명이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했으며, 1일 과장급 인사를 낼 예정이다.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갈라치기’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인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의 최대 과제는 출범 과정에서 극에 달했던 경찰 내부의 반발을 수습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우선 전날 예정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연기되며 다소 분위기는 가라앉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국회가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회의 연기의 단서를 달았다. 상황에 따라 재차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야권도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치안 사무가 없음에도,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이다. 행안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7일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경찰국 출범을 불과 사흘 앞둔 30일에도 ‘엇박자’를 거듭하며 우려를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던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과 관련해 행안부로 파견된 치안정책관(경무관)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다.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치안정책관과 총경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를 중앙징계위에 회부했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인사안 혼선은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며 “경찰청의 인사, 홍보 기능도 언론의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과오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총경 2명에 대해서는 직권경고 처분만 했다. 경찰청은 “(치안정책관과 인사담당관은) 하반기 인사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징계위가 징계 정도를 결정하면 경찰청이 대상자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날 경찰 입장에 ‘행안부 장관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란 표현이 담기자 즉각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행안부 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당시 인사 사태를 두고 ‘경찰 길들이기’란 시선을 보이는 데 대해 일축한 것이다.
치안감 인사 사태를 두고 홍역을 치른 경찰은 행안부의 설명자료에 즉각 부연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였다”며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으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되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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