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률 전문가 참여 대안 모색
“8월 전세대란설 가능성 낮을 듯”
‘임대차2법’이 시행 2년 만에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오명 속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3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임대차2법은 전·월세로 2년을 거주한 뒤 계약을 갱신해 추가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정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 법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시장에 충격과 혼란을 준 만큼 성급하게 개선에 나서기보다는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TF에 양 부처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부동산·경제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도 함께 참여시킬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3년으로 정하자는 의견, ‘2+2년’을 유지하되 다섯 번 갱신하면 보유세가 제로(0)가 되도록 누진적 세액감면을 도입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임대차2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그 이튿날인 2020년 7월31일 당시 문재인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한 직후 곧바로 시행될 때까지 일사천리로 입법이 이뤄졌다.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2법이 시행될 경우 집주인이 4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결국 전셋값이 폭등하고 이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강하게 반대했다.

실제로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뛰고 전세시장에서 ‘이중가격’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전세난 심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차2법 시행 2년을 맞아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물건에 대해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올려 전셋값이 급등할 것이라는 ‘8월 전세 대란설’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최근 전월세 시장의 물건은 늘고 있지만 2년 전과 비교해 전셋값이 급등한 데다 대출 금리도 크게 뛰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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