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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 회사 처벌 세지고 손배액 커졌다

입력 : 2022-07-31 19:00:00 수정 : 2022-07-31 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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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초기 손배 300만→1000만원대로
불리한 처우 사용자 첫 징역형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및 사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용자의 신고 후 방치,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위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18개 관련 판례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 300만원 안팎으로 인정되던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대로 높아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배상 책임이 최근 대폭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 직원이 약 2년간 회사 임원으로부터 거친 언행과 욕설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린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해 신고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자 29명 가운데 24.1%가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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