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등 관계 부처 의견 묻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었지만 다른 부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통상 마찰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부·외교부·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동일인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자료 제출과 공시의무를 지고, 사익편취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된 동일인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할 계획이었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자 연구 용역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나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도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국인 개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통상 마찰 우려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관련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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