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농업인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지원한 데 이은 후속 조처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5대 긴급 대책 가운데 하나다. 기간은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이며, 어업인이 실제 면세로 구매한 경유·휘발유·등유 등에 대해 유종에 따라 ℓ당 100∼2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내에서 어업용 면세 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운영하는 어업인 등은 시·군 지자체 수산 업무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어업용 면세유 ℓ당 가격은 올 1월 휘발유 722원, 경유 699원에서 7월 휘발유 1339원, 경유 1479원으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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