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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경찰 두명이 근무 중 외제차 상담...다른 경찰 얼굴에 먹칠"

입력 : 2022-07-27 13:34:43 수정 : 2022-07-27 13: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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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이 근무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에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본다"
해당 경찰 소속 파출소장 "팸플릿 받으러 갔다가 회원가입 필요해 머무른 것" 해명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외제차 상담을 받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23일 '근무 중 차 상담받는 경찰들 정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한 외제차 전시장을 찾은 작성자 A씨는 "경찰들이 근무 중에 차 상담받으러 다니는 거 가능하냐"며 "황당한 걸 목격해서 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요즘 차에 관심이 있어 외제차 전시장에 구경과 상담 겸 갔는데 경찰차가 서 있길래 무슨 일 있나 싶었다"며 "전시장 안에 남경 한 명과 여경 한 명이 있길래 직원에게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경찰들이) 차 보러 온 거라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경찰들이) 직원에게 차 소개를 받고 주차장에 나가 시승차에 앉아보기도 했다"고 전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경찰차가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모습과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직원의 설명을 듣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찰들이 근무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에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을 접한 경찰청 소속 경찰은 "잠깐 커피 사 마시는 것도 아니고 30분 이상 걸릴 게 뻔한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무복 입고서 하는 사람들 보면 징글징글하다"고 비판했고, 다른 경찰들도 "근무 시간에 차 상담받으러 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잠깐 방문한 것도 아니고 문제 될 소지 충분하다"등으로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을 지적했다.

 

반면, "너 회사생활이나 돌아봐라", "외근 돌면서 저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너는 출근하면 퇴근까지 카페 한 번 안 가고 일만 하느냐?"며 근무 시간 중 차 상담받는 행위를 두둔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해당 사진과 글을 근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지정장소 외 사적용무)'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관용차 사적 사용)' 등 법적 조항을 바탕으로 신고했다며 "불철주야 현장에서 애쓰시는 대부분 경찰관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조사 후 사적 용무로 밝혀지면 규정 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면 안 된다. 또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파출소장은 근무 중이던 경찰들이 외제차 전시장에 방문했음을 인정하면서도 30분가량 전시장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해명했다.

 

파출소장은 "외제차에 관심 있는 경찰이 팸플릿을 받으러 갔는데, 팸플릿을 얻으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2~3분가량 있었으며, 뒤에 원하는 차량이 전시돼 있어서 잠시 내부 구경을 했다"며 "(전시장에 있던 시간은) 5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윗선에 보고됐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교육해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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