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신에 화상 입었다”며 법원에 소장 제출

미국의 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욕포스트와 폭스5, WFAA 등 현지 언론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카와 함께 텍사스주 댈러스의 멕시코 음식 전문점 타코벨(Taco Bell) 매장을 찾은 브리타니 데이비스(Brittany Davis)가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일을 당했으며, 최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언론은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17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스는 어린 여조카와 함께 매장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 음식을 주문했다.
계산 후 직원에게 받은 봉투에는 주문한 음식의 일부가 빠져 있었다.
데이비스는 당시 받은 음식과 영수증을 직원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이들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스와 조카가 차를 세우고 매장 입구로 다가서자 직원들은 잠겼던 문을 열고 이들을 안으로 들여보낸 뒤 다시 문을 잠갔다고 한다.
매장에 들어간 데이비스는 계속 항의했으나 빠진 음식은 여전히 받지 못했다고 했다.
“직원들이 금방이라도 싸울 듯한 상태였다”고 전한 데이비스는 “매니저는 이때까지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 뜨거운 물이 든 통을 들고 카운터 뒤로 와 우리에게 쏟아부었다”고 전했다.
데이비스는 조카와 함께 즉시 도망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나가기가 쉽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데이비스는 “나가기 전 매니저가 뜨거운 물을 한통 더 가지고 오려고 했으며, 도망칠 때 한 직원은 밖으로 나와 웃으며 박수를 쳤다”고도 주장했다.
가까스로 매장을 빠져나와 응급실로 향했다는 그는 발작을 일으켜 의료진의 진정제 투약 후 화상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데이비스가 이들 식당 직원을 고소하면서 100만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스의 소장에는 “고소인은 발작으로 뇌 기능이 크게 손상됐고, 가슴과 배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조카 역시 얼굴과 가슴, 다리, 팔, 배에 심한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타코벨 측은 “팀원과 고객의 안전과 안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매장 점주와 연락 중이며,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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