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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초유의 총경회의, 집단행동·강경대응으론 해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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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24 23:29:11 수정 : 2022-07-24 23: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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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경찰국 신설 역사 퇴행” 반발
중·초급 간부도 가세, 국민 우려 커져
성급한 징계 앞서 대화·설득 나서야
사진=연합뉴스

경찰 총경급인 경찰서장 190여명이 그제 충남 아산시에서 전국단위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역사적 퇴행”이라며 반대했다. 경찰국 신설 문제와 향후 대응 등을 놓고 4시간가량 토론을 벌였다고 한다. 그동안 경찰의 노동조합 성격인 직장협의회 중심으로 단식과 삭발 등 반발이 있었지만, ‘경찰의 꽃’이라는 불리는 총경들의 집단행동은 초유의 일이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은 “경찰국 설치와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우려했다”고 밝혔다.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를 열겠다고 나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총경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했다.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 촉구와 해산을 지시했지만 강행한 것은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곧바로 경찰복무규정을 적용해 류 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 감찰에 착수했다. 국민의힘도 집단행동에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평검사 회의는 되고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냐”고 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경찰의 집단행동은 치안 부재 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동안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이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문제는 신설되는 경찰국 권한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에 대한 임용제청권까지 갖는다.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도 너무 조급하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을 발표한 당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달 2일 시행을 밀어부칠 태세다. 법무부 장관과 달리 행안부 장관의 직무엔 경찰 관련 사무가 없다. 입법 사항인데도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다. 정부는 경찰청이 외청으로 승격된 31년 전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 길들이기’와 정치 권력 종속으로 비쳐져선 곤란하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대안을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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