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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인권전문가들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노골적 헌법 위반”

입력 : 2022-07-20 18:09:45 수정 : 2022-07-20 2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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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노골적 법률 무시”, “文정부, 탈북어민 죽음 몰아”

美 북한인권전문가들 인터뷰
“누구든지 체포·구속 당할 땐
변호인 조력 권리 헌법 명시”
美, 北 인권법 효력 5년 연장

스칼라튜 “동료 16명 살해 주장도 의문
혈흔 없는 오징어배… 증거는 어디 있나”

숄티 “文정부 인사들 일 잘못된 거 알아
극악무도 행위 정당화 위해 이야기 조작”
“흉악범이라 해도 송환은 안 돼” 강조도

“어민들 처형됐겠지만 생사는 물어봐야
南의 인권 중시 北주민에 보여 주는 것”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20일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해 “(한국에서) 어떤 법률적 절차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통일부 제공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처벌 공포에 직면한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위반이기도 하다”며 “국제법까지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 헌법이 무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송 과정에서) 누구든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헌법 제12조 4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반인도주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제기해 2013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치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송 어민이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명이 한밤에 잠자고 있는 14명(정부 발표는 16명 살해이나 14명으로 표현)을 살해했다는 주장은 거짓(bogus)”이라며 “만약 진짜 그들이 오징어 어부라면 말이 안 된다. 오징어 어부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 배도 16명(정부 발표는 18∼19명 승선)이 타기에는 너무 작다”며 “14명에게 칼부림을 했다면 피범벅 난장판이 되었을 것이다. 증거는 어디에 있나”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북한자유연합 수잰 숄티 대표도 이날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정부는 어민들을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탈북자 대모로 불리는 숄티 대표는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송환 후) 곧 그들의 처형을 의미하리라는 것을 한국 정부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고의로 어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는 극악무도한 행위(heinous act)”라고 강조했다. 숄티 대표는 통일부가 공개한 북송 장면을 봤다면서 “충격적(shocking)이었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도 북송 어민의 집단살해 혐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극악무도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與 TF회의서 증언하는 탈북민들 탈북민 이철은 전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 해사담당 보위원(오른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두 사람은 설사 문재인정부 주장대로 실제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송환을 해선 안 됐다고 주장했다. 숄티 대표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헌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들을 송환해서는 안 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북송 어민이 처형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북한에서 정보를 빼내기가 매우 어렵다”면서도 “그들이 처형됐다고 들었지만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숄티 대표는 “그들이 송환 즉시 처형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인간생명에 대한 관심과 우려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에 대해 물어봐야 한다”며 “한국이 사람과 정의,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북한 주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탈북어민 북송 당시 장면을 담은 사진. 북송되는 한 탈북어민이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했다. 통일부 제공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의 효력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을 가결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한 법으로 올해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법은 2004년 도입된 뒤 2008년, 2012년, 2018년 연장됐으며 올해도 재승인이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 민주화 프로그램, 대북방송을 재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책임이 있는 외국 관리에게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2016년 대북제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한 정책으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은 적용에서 면제된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마코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북한 안팎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체제에 반하는 이들을 돕는 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 재승인안은 미국 하원에서도 민주당 아미 베라, 공화당 영 김 의원의 주도로 지난 4월 비슷한 내용을 담아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상원, 하원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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