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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면 돈” 스스로 고립…‘高물가 감옥’에 갇힌 기초수급자

입력 : 2022-07-19 19:12:20 수정 : 2022-07-19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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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94만원
통계청 조사 실소득보다 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건 감옥에 갇힌 느낌이에요. 나가면 돈이니 집에만 있어야 하거든요.”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생계·자활급여소위원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인가구 생계급여 58만여원으로 한달을 살아가는 은모(44)씨는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혈관이 좁아지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그는 1년에 한번씩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시술비가 50만원에 달한다. 58만원 중 4만원 이상 모아야 시술비를 감당할 수 있다.

 

지병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은씨가 한 달에 한 번 8000원짜리 백반집에서의 외식을 제외하면 주로 집에서 컵라면이나 우유 한잔으로 끼니를 때운다.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은씨는 라면값이 오를까봐 걱정이다. 은씨는 “이젠 더 줄일 반찬도, 병원비도 없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기초법공동행동) 등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6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단체들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과 괴리가 크다고 꼬집었다. 올해 1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인 194만원은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상 1인 가구 소득의 중앙값(254만원)보다 60만원 적다. 이로 인해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2019년 중앙값의 30%에 해당하는 76만원보다 18만원 적은 58만원에 그쳤다.

 

기초법공동행동이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기초생활수급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식비는 8618원에 불과했다. 2개월간 생선 등 수산물을 한번도 구입하지 않은 가구가 14가구, 9가구는 육류를 한번도 사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달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지할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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