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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이 인하대 사건 가해자”…온라인상에 신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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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7 11:42:09 수정 : 2022-09-14 16:52:26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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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A씨로 추정되는 각종 신상정보 급확산
누리꾼들, ‘너무하다’ VS ‘당연하다’…갑론을박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캠퍼스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인천=연합뉴스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학교 남학생 A(20)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확실치 않은 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당연히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오후부터 현재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강간살인범’이라며 A씨로 추정되는 신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름(본명)과 나이, 전화번호, 학력, SNS 계정, 주거지 주소,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공개됐다.

 

이처럼 신상이 공개되자 A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A씨는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한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해당 정보가 가해 남대생 A씨의 신상이 아닐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A씨의 신상이 맞다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비방의 목적이 없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A씨는 전날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B씨는 전날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옷이 벗겨져 있던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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