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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제개편 ‘감세 카드’ 예고… 세수감소 영향 없나 [세종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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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7 07:00:00 수정 : 2022-07-16 2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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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이 오는 21일 발표 예정이다. 시장주의 원칙을 앞세운 윤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대규모 감세 기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 부분에서 세부담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감세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09조원의 재원 마련도 쉽지 않은 상태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지출구조조정 만으로 대규모 복지예산과 국정과제 이행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이 개편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과세 체계를 현행 주택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에 대해 부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주택 등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형식으로 강화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지만, 전 정부의 9·13대책을 계기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세율이 오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세 부담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명목소득의 증가만으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와 함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고, 퇴직소득공제 확대 및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이 세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예고되면서 세수 감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을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마른 수건 짜기’ 식으로는 공약 이행을 위한 대규모 재원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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