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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서 뱀 잇단 출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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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15 09:44:14 수정 : 2022-07-15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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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뱀 출현 증가…장마철 비의 영향 커
직접 포획은 불법…119에 신고해 처리해야
물렸다면 응급실로…지자체에 보상 신청 가능
환경부령으로 포획 금지 종으로 지정된 누룩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뱀이 계속 출현해 주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는 여름 장마철 내리는 비와 연관이 크다. 뱀이 내리는 비 때문에 햇볕을 쬐지 못해 비가 내리지 않는 날 따뜻한 양지를 찾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풀숲도 뱀이 활동하기 좋은 곳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씨는 “아침과 저녁 시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아파트 단지 쪽에 뱀이 나타난다”며 “노약자가 집에 있어서 걱정된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뱀 기피제를 뿌리는데도 계속 나오고 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단지 밖으로 쫓아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뱀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주로 출몰한다. 변온동물인 뱀은 장마철 비가 내릴 때 햇볕을 쬐지 못해 비가 그치면 따뜻한 양지를 분주히 찾아다니곤 한다. 그래서 이처럼 뱀이 계속 출몰하는 것이다. 또 아파트 단지에 있는 풀숲도 뱀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따라서 비가 그친 뒤 해가 강하게 내리쬐이는 날에는 야외활동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뱀을 봐도 직접 잡는 행위는 불법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르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의 포획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뱀은 대부분 환경부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종이다. 따라서 뱀을 발견한다면 자리를 피하고 신고하는 게 최선이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직접 뱀을 잡으려 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119 대원이 포획한 뱀은 다시 야생으로 돌아간다.

 

만약 뱀에게 공격을 당했다면 어설픈 민간요법은 금물이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양서파충류팀 관계자는 “된장을 바르거나, 피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며 “당황하지 말고 응급실로 가서 항독제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당장 응급실에 갈 수 없다면 물린 부위를 피가 덜 통하게 묶고 심장보다 아래로 내려가도록 조치하면 된다. 피가 아예 통하지 않게 묶을 경우 상처 부위가 괴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뱀에 물린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상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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