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제수사 임박 관측
서욱·이영철 소환조사 예고
검찰이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잇따라 참고인 등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 등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 당시 삭제된 감청 등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당시 ‘자진 월북 추정’이란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관련 기밀 정보를 밈스에서 삭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면 삭제 동기와 경위, 지시 등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책임자였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소환 조사도 예고돼 있다. 고 이대준씨 유족은 지난 8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은 “서 전 장관의 개입으로 군사기밀이 삭제됐는지, 그 경위가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 또 밈스 관리 책임자였던 이 전 본부장이 삭제 실행자와 월북 조작 공동정범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방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건 당시 ‘이씨가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첩보 관련 보고서를 생산하자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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