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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개는 뭅니다… 관리 안 되는 반려견은 ‘공포’ [이슈+]

, 이슈팀

입력 : 2022-07-13 06:00:00 수정 : 2022-07-13 13: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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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게티이미지뱅크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주인만 있을 뿐.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어린이를 무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반려견 보유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반려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인식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면서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려견은 물론 반려인에 대한 ‘펫티켓’(펫과 에티켓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공공예절을 뜻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심·공원서 목줄 없이 활보하는 개들

 

일부 반려견 주인들은 반려견이 답답할까 우려해 인적이 드문 곳이나 넓은 공원 등에서 종종 목줄을 풀어둔다. 하지만 목줄 없는 개는 비반려인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몇 달 전 출근 버스를 기다리는데 멀리서 진돗개처럼 생긴 커다란 개가 목줄이나 입마개같은 걸 전혀 하지 않고 걸어오고 있었다. 주인도 없었다. 너무 놀라 그냥 굳은채로 서있었다”면서 “개가 나를 지나쳐 갔지만 얼마나 가슴이 뛰고 무서웠는지 모른다”고 회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김씨와 같이 ‘아파트 안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는 개를 봤다’, ‘공원에서 목줄 없는 강아지가 달려들어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다’ 등 목줄 없는 개를 목격했다는 내용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이때문에 이웃끼리 다투거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 최근엔 목줄을 하지 않은 소형견이 6세 아이에게 짖으며 달려들어 아이 아버지가 강아지를 걷어찼다가 동물학대로 고소 당한 사연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아이 아버지는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견주가 개 치료비 10만원을 요구했지만 경찰에서는 긴급 방어조치로 보고 내사 종결처리했다”면서 “우리는 아이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한 뒤 민사소송을 했다가 견주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목줄을 느슨하게 하거나 길게 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서울 근교의 공원에 놀러간 조모(39)씨는 아이들과 쭈그리고 앉아 꽃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작은 강아지가 달려들어 팔을 할퀸 일을 잊을 수 없다.

 

당시 개가 하고 있던 목줄은 4m정도로 길었다. 견주가 목줄을 잡고 있었지만 개가 조씨에게 달려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들은 괜찮냐고 묻지도 않고 웃으며 “죄송해요. 신나서 그랬나봐요”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조씨가 항의하자 견주는 자리를 피해버렸다. 조씨는 “강아지가 달려든 것보다 말로만 죄송하다며 별 잘못이 아니라는 듯한 견주의 태도가 더욱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반려견 보호자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적발되면 30만원, 3차엔 5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5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믹스견)의 경우엔 외출 시 입마개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려견이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의무를 위반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사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와 사람 모두 교육 받아야…정부 지원 필요”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변 치우기,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국에서 반려견 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교육비가 들기 때문에 반려견의 문제 행동이 심각하지 않은 이상 견주는 “우리개는 순하다”고 생각하며 굳이 교육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견주만의 생각이다. ‘원조 개통령’으로 불리는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개는 기본적으로 사냥 습성을 타고난다. 그건 본능이기 때문에 맹견이 아니라고 해서 물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개물림 사고는 대부분 소형견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개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성이 부족한 탓”이라며 “결국은 보호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반려인들이 개가 산책을 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책하던 개가 다른 사람을 보고 마구 짖거나,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보는 것, 계속 냄새를 맡으면서 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며 “개도 보호자와 눈을 마주치고 소통하며 산책해야 행복하다. 어릴 때 조금만 교육하면 다 해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의 사회화 교육은 구속이 아니라 사람과 더불어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성숙한 반려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반려동물 교육인증제를 도입하고 보호자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자체 문화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반려견 교육이 늘어나는 현상은 긍정적이지만, 이론 강의에 그치는 등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가 반려견 사회화를 위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개물림 사고 방지’ 등 비반려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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