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자동결제나 서비스 가입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마케팅’(다크패턴)이 온라인 거래에서 유행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 골자는 눈속임 마케팅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눈속임 마케팅을 유형화해 눈속임 마케팅과 정상적인 마케팅을 구분하는 특징들을 규정하는 것이다. 눈속임 마케팅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 경험·인식 등을 조사해 적절한 규율 방법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마케팅은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를 공정화해 소비자의 불공정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눈속임 마케팅, 거짓 후기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시정 대상으로 꼽은 바 있다.
눈속임 마케팅이란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구매 결정을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웹·앱 디자인을 뜻한다. 정보를 은닉·조작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계약 해지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역시 거짓·과장이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법을 금지한다.
하지만 일부 다크패턴은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경계에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눈속임 마케팅은 내용과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마케팅과 그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유형도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방법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불리 금지·규제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매진 임박’ 또는 ‘오늘 하루만 이 가격에 판매’ 등의 허위 정보로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것, 수치심을 주는 언어를 써 서비스 해지를 억제하는 것, 상품 판매 화면에서는 가격을 낮게 제시하고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알려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100개 전자상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중 97%의 앱에서 1개 이상의 다크패턴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올해 말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령 또는 지침 제·개정이 필요한지 또는 자율규제가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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