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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꺼져” 층간소음 위층에 인터폰 욕설…대법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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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7-05 12:01:00 수정 : 2022-07-05 0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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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이웃에게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C(35)씨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해, C씨의 아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의 인터폰은 한쪽이 인터폰을 작동시켜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상대방 인터폰의 스피커를 통해 집안에 울려 퍼지는 구조다.

 

이들은 C씨가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네가 그따위면 애미애비한테 뭘 배워”, “단독주택으로 꺼져”, “내 위층에 너 같은 것들이 사는 거 아주 끔찍하고 저주스럽다”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됐다고 봐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모욕적 발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또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더라도 개인이 그 발언을 널리 퍼트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욕설을 함께 들은 사람은 C씨의 아들과 손님 D씨, 그의 자녀 2명이라 불특정 또는 다수로 보기 어렵고 △D씨는 C씨와 친분이 있어 그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클 것이므로 욕설 내용을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으며 △D씨의 자녀 2명도 나이가 어려 층간소음 문제나 욕설 내용에 큰 관심이 없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D씨는 C씨와 교회에서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로, 친분이 있더라도 비밀보장이 잘 되는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며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자극적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얘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뒤집었다. 실제로 D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건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막연한 추측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 사실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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