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교사 등 일부 직종의 교원 자격 취득 전 경력은 80%가 아닌 50%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이효인 부장판사)는 인천지역 영양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호봉 정정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딴 A씨는 2018년 3월 영양교사로 임용돼 인천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일했다.
임용 당시 그는 영양교사 자격증을 따기 전 학교에서 5년가량 영양사로 일한 경력 중 80%를 인정받았고, 21호봉으로 일을 시작했다.
이는 영양교사 업무와 동일한 영양사 근무경력은 80%를 인정한다는 당시 교육부 예규에 따라 계산됐다.
A씨는 임용 후 5개월 만에 영양교사 1급 자격을 얻었고, 2020년에는 25호봉으로 승급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0년 5월 교육공무원의 호봉과 관련한 기존 예규가 상위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개정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80%에서 50%로 낮췄다.
A씨의 경우 영양교사 자격증을 딴 이후의 근무 경력은 80%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자격증을 따기 전인 5년의 경력은 50%만 인정받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개정된 예규에 따라 2020년 8월 A씨의 호봉을 23호봉으로 정정하고 과거 더 지급된 보수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뿐 아니라 영양사·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사서(사서보조 포함)·유치원교육보조·전임코치(체육)·특수교육보조원·상담사 등 8개 직종 출신 교사 500여명이 호봉 정정 대상이 됐다.
A씨는 재판에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면 교육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100%까지 (경력 인정) 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예규가 상위법령에 반하면 당연히 무효이고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무원보수규정은 해당 공무원이 업무 분야와 동일한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는지와 언제 취득했는지 등을 고려해 50%나 80% 중 하나의 경력 환산율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와 관련한 과거 예규는 교원 자격증 취득 여부나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경력과 자격증 취득 이후) 업무의 동일성만 따져 일괄적으로 8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했다"며 "공무원보수규정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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